'개리 동영상' 유포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결국 징역형

입력 2016-02-29 16:20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일명 '개리 동영상'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 8단독은 그룹 리쌍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일명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초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8월 카카오톡 등 각종 SNS를 통해 4분여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됐다. 영상 속 남성이 개리의 얼굴과 흡사해 논란이 됐지만 실제 개리가 아닌 일반인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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