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주)동양, 1·2대 주주 파인트리·유진기업 주주제안 '적법성' 논란

입력 2016-02-29 17:36  

경영권 참여 선언 후 주총 6주 전까지 안건 상정해야

동양 "두곳 모두 요건 못갖춰"



[ 임도원 기자 ] ▶마켓인사이트 2월29일 오전 10시29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한 (주)동양에 대해 경영권 참여를 선언한 1대 주주 파인트리자산운용과 2대 주주 유진기업이 낸 주주제안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권 참여를 선언한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냉각 기간’에 주주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주)동양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파인트리와 유진기업이 낸 주주제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영권 참여를 공시한 주주는 공시일 이후 5일까지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150조(위반 주식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2항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진기업은 지난 4일, 파인트리는 지난 5일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권 참여로 바꾸는 공시를 했다. 이후 두 회사는 각각 공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약 40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와 이사진 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상법 제363조의2 1항에 따라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서면을 통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파인트리는 (주)동양 지분 9.75%를, 유진기업은 9.31%를 보유하고 있다.

(주)동양은 파인트리와 유진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냉각기간에 주주제안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주제안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냉각기간에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주제안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법원 판결이없다”며 “의결권 행사를 주주제안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원이 확대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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