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방치' 부부,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살인죄 적용 못해

입력 2016-02-29 18:00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약 11개월동안 미라 상태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목사와 계모가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실인죄는 적용되지 못했다.

2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상억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47)와 계모 B씨(40)를 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양(당시 13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 폭행 방법·지속시간, 피해자 방치 정황 등을 고려하면 A씨 부부가 딸의 생명에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도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부부가 C양을 심하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