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움직임 “정부, 개별소비세 환급 관련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입력 2016-03-01 08:51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집단소송 움직임’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보인다.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이미 개소세 인하 적용을 받은 차를 지난해 12월 들여와 올 1월에 팔면서 서비스로 할인해주는 것처럼 프로모션했다”며 “명백한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피해 고객을 모아 폴크스바겐 디젤 사태처럼 대규모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개소세를 돌려줄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끈 다음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개소세 인하를 6월까지 연장하고, 1월 판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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