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훈 기자 ]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외노조 판결 이후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는 휴직 연장을 하겠다는 주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직권 면직조치를 내릴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인원은 39명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전임자 83명 가운데 44명만 1일자로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변성호 위원장 등 지도부 39명은 휴직을 연장해 전임자로 남을 것”이라며 “휴직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지시를 거부하면 오는 18일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작년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서도 교육감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