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62% 수준…격차 사상 최대

입력 201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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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지난해 임금 조사
초과근로수당·성과급
대기업의 절반 그쳐



[ 이승우 기자 ]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6705원으로 1년 전보다 3.9% 올랐다. 같은 기간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11만283원으로 전년 대비 3.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 5~299인은 중소기업, 5인 미만은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한다.

2013년만 해도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3.7%로 대기업(3.6%)보다 다소 높았지만 2014년에는 대기업 5.3%, 중소기업 2.4%로 역전됐다. 지난해도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낮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0%로 200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았다. 2009년 65.0%였던 이 비율은 2010년 62.9%, 2011년 62.6%로 떨어지다 2012~2013년 64.1%로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4년 다시 62.3%로 떨어졌고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杉?

초과근로수당과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벌린 주 요인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기업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의 31.5%(158만원)를 특별급여로 받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절반 수준인 17.1%(53만원)만 받았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80% 수준이었다”며 “외환위기 이후 경영환경 변화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중소기업의 급여 지급 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성과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제도’처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과 공유 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은 장기 재직이 필요한 인력이라고 기업이 지정한 근로자와 기업이 매달 일정 금액을 1 대 2 비율로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납입금에 대해선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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