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 펀드 판매 관련 564억 규모 피소

입력 2016-03-02 07:48  

[ 권민경 기자 ] 메리츠종금증권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2006년 8월 판매한 펀드와 관련해 지난 2월 원고 측이 메리츠종금증권 외 3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64억68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49%에 해당한다.

메리츠종금증권 측은 "법무법인을 선정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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