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보검이 파산 절차를 끝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박보검이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이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나, 6개월 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냈다.
박보검이 졌던 채무는 집안 사정으로 미성년자일 때 생긴 연대보증 관련 사안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다 해결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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