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이 널리 알려진 데다 한류바람까지 타고 성형 한방 등 경쟁력 있는 분야 의술에 대한 해외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한 MOU 및 투자협정 체결과 관련 지원법 제정 역시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기관 해외 진출은 외화획득은 물론 해외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상품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서비스 수출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해외 진출은 날로 늘어나는 반면 국내에 문을 연 해외 의료기관은 현재까지 단 한 개도 없다는 점이다. 각종 규제와 기득권 집단의 반발로 해외 의료기관 유치는 고사하고 국내 의료 산업조차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탓이다. 원격진료만 해도 시범사업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다는 야당 측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 연구개발 관련 법규도 의료 민영화에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무조건 반대한다.
2012년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해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됐지만 성사된 것은 중국 뤼디그룹이 제주도에 짓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유일하다. 그 외엔 한 건도 신청이 없다. 과거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일본 다이와증권 등이 검토하다가 모두 포기했다. 이런저런 규제가 여전한 데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들어서면 국내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의 반대 때문이었다. 온갖 규제와 ‘묻지마’ 반대에 갇혀 있는 한국 의료산업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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