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때도 세금 감면
[ 이승우 기자 ]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제도 8개를 확정하고 평가에 착수한다고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계 부처가 신설을 요구했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가운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의한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와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등 두 건이다.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공동·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전년 초과분의 50%)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신성장 관련 공동·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자체 신성장 연구개발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는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에 대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경우 이전소득세액의 10%를 깎아주게 된다. 두 제도의 예상감면액은 각각 693억원과 574억원이다.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조세특례 제도 총 25개 가운데 감면액이 300억원을 넘어 평가 대상에 오른 제도는 6개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감면액만 1조8163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일몰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9년 도입 이후 여섯 차례 연장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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