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하나인 교육급여는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교육비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과 달리,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고 있어 시·도 별로 선정 기준이 차이를 보인다.
학생의 보호자가 사고·실직 등을 당해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을 실시한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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