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간 국내 병원 141곳…국내로 온 해외 병원은 '0'

입력 2016-03-0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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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법 도입 13년간 설립 전무

시민단체 반발로 번번이 무산

중국·태국 등은 유치경쟁 치열



[ 고은이 기자 ]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141건으로 5년 전에 비해 세 배 가까이로 늘었다. 반면 한국에 투자해 병원을 세운 해외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병원 유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했던 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까지 심했던 탓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나가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41곳이었다. 2010년 58곳에서 크게 늘었다. 한류 열풍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수요가 높은 중국(52건), 한방분야 면허 취득이 쉬운 미국(33건),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연계해 진출하는 카자흐스탄(9건), 서울대병원이 현지 국립병원을 위탁경영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8건) 등이다. 지난해만 의원·병원 등 16곳이 해외로 나갔다.

반면 해외 의료기관 중 국내에 들어온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지난해 제주에 외국계 병원 ‘1호’로 중국 뤼디국제병원 설립이 허가됐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뤼디국제병원은 의료민영화와 상관없음에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후 2005년 인천시가 처음으로 경자구역인 송도에 외국인 투자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2011년 일본다이와증권캐피털마켓 등이 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구체적인 개설 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행령이 미비해 추진동력이 생기지 못했다. 2012년 정부는 외국계 병원 개설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발표했지만 국내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가 이어졌다.

한국의 외국계 병원 유치가 13년 동안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은 외국 자본을 경쟁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7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병원을 단독으로 짓거나 기존 병원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했다. 싱가포르와 태국은 민간병원의 증시 상장을 허용할 정도로 외국 투자에 개방돼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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