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지금은 형법상 사기죄를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재범 여부와 사기 금액에 따른 가중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상습 사기범은 형량의 50%를 가중해 처벌하고, 사기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별법은 또 수사기관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 劇??邰?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