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북교육청의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최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전북교육청은 학교에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자치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학교에 교무회의를 둬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토록 했으며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담임 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결정토록 했다.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됐고 전북교육감은 1월 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이라며 전북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이 재의를 거부하자 교육부는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교장이 회의 결과를 사실상 따라야 해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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