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제재 직후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무력시위'

입력 2016-03-03 18:34  

군 "국제기구에 통보도 안해"
긴장 높이려 본격 도발 가능성



[ 최승욱 기자 ] 북한이 3일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단거리 발사체를 기습적으로 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작년 6월14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KN-01 미사일 3발을 발사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이 오늘 오전 10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쐈다”고 밝혔다. 단거리 발사체는 100~15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사체의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거리를 감안할 때 단거리 순항미사일 KN-01이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KN-02, 신형 300㎜ 방사포 등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합참은 추정하고 있다.

KN-01은 지대함과 함대함 미사일로 운용되며 사거리는 100㎞ 이상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관련 국가나 국제기구에 사전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이자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분석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당과 군부의 자금줄이 마르면서 도발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정 압박에 따른 내부 동요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사거리가 훨씬 길고 국제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사거리 300~500㎞)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1300㎞),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3000㎞ 이상) 발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군은 대북경계태세와 감시태세 수준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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