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두산건설, 감자로 배당가능이익 늘리고 자금조달까지?

입력 2016-03-04 01:07   수정 2016-03-07 09:23

액면가 5000에서 주가보다 아래인 500원으로 낮춰 신주 발행 용이해져


이 기사는 3월3일(14:0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두산건설이 감자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늘리는 한편 자금조달 채비를 갖추게 됐다. 감자 후 액면가가 주가보다 낮아지면서 유상증자나 메자닌증권 발행을 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오는 5월13일까지 자본금을 4207억원에서 511억원으로 줄이는 무상감자를 완료한다. 기존 발행주식 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다. 자본금 3696억원이 감소하지만 동일한 액수만큼 감자차익이 발생해 자본총계에는 변동이 없게 된다. 두산건설은 ‘자본효율성 및 주주가치제고’를 감자 사유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기존에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RCPS) 등 배당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을 늘리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올해에만 RCPS와 관련해 230억원을 배당해야 한다. 두산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지난해말 현재 2727억원이다. 감자차익은 원칙적으로는 배당으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개정된 상법 461조2에서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의 다음해부터 배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두산건설이 이번에 감자에 나서는 것은 자금조달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건설은 감자 결정을 공시하기 전인 지난 2일 종가가 4315원으로 액면가(5000원)를 밑돌았다. 제165조의8 자금조달에 있어 각종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업이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가 밑으로 발행하려면 상법 417조에 따라 주총 결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8에 따라 두산건설과 같은 상장사는 법원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두산건설이 액면가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두산중공업(지분율 57.2%) 등 주주들이 인수할 때 차액만큼을 평가손실로 반영해야 한다.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증권을 발행하기도 어렵다. 전환권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으로 정하면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액면가 밑으로 정하면 역시 주식 전환 시에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도원/이태호 기자 van7691@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