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32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 땐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됐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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