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중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해 손실보상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은 보상을 받는 데 큰 불편이 따르고, 소방관서는 손실보상 책임을 우려해 견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 소방법령에는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다. 안전처는 올 하반기 운영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소방관서가 직접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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