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이체' 활용하면 세혜택 유지

입력 2016-03-04 18:53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34) 연금저축 갈아타기



직장인 A씨는 몇 년 전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아 해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상품이어서다.

이럴 땐 ‘연금저축계좌 이체제도’를 활용하면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다. 가입자가 계좌번호, 가입일, 비밀번호와 같이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정보와 신분증을 준비해 새로 가입할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계좌를 옮길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탈 때는 보험사에 미리 전화해 연금저축 계좌이체가 가능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에 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비교해 보고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라면 이체되는 금액은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정해진다. 해지 공제액이 발생해 이체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기존 회사는 가입자가 작성한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회사로부터 받은 뒤 가입자와 전화를 통해 계좌이체를 원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계좌이체는 전액만 가능하다. 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서 해지 처리하므로 자금의 일부 이체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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