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과실 수출입은행 임직원, 정부가 면직·해임한다

입력 2016-03-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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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모뉴엘 방지법' 통과


[ 김주완 기자 ] 앞으로 수출입은행의 경영에 손실을 입힌 임원에 대해 정부가 직접 해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모뉴엘 대출 사기’ 같은 수은의 부실한 기업 지원을 막기 위해서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수은에 대한 정부 감독과 처벌 강화를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경영 건전성 명령을 위반하거나 수은의 경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재부 장관이 해당 임원을 업무집행정지, 해임, 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수은 행장에게 요구해 최고 면직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2014년 발생한 ‘모뉴엘 대출 사기’ 같은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한 분식회계와 3조원 규모의 대출 사기가 발생해 수은의 경영 손실로 이어졌고, 내부 비리까지 드러났지만 정부가 관련자를 제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박 의원은 “기존 수은법에서는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모뉴엘 대출 사기’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도 적절한 감독이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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