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 제도적인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이 시공사에 휘둘리는 것을 막겠다는 게 도입 취지였다. 시공사로부터 미리 운영자금을 빌려 조합 운영비를 충당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조합에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 사업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제도 도입 이후 수년간 조합과 건설사를 중심으로 공공관리제가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막는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가 조합에 빌려주는 재원이 부족한 탓에 제때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또 이미 설계 도면이 결정된 다음에 시공사가 선정되는 탓에 설계 계획 변경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건설업계 불만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서울 지역 조합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조합과 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공동시행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단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서울 지역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아파트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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