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다른 지역 거주자도 쉽게 공급 받을수 있다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6-03-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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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사진=DB)


세종시 아파트, 타지역 거주자도 쉽게 공급 전망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세종시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일정비율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됐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 가구에 주택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과, 국민주택 청약시 세대주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세종시는 현재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2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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