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500원…'황제주' 롯데제과, 액면분할 한다

입력 2016-03-07 17:44  

주총 안건 상정 소식에 주가↑
동양물산·크라운제과·성보화학
액면가 '쪼개기' 대열 합류

롯데제과·케미칼 중간배당 도입



[ 심은지 기자 ] 주가가 240만원이 넘는 ‘황제주’ 롯데제과가 액면분할을 한다.

롯데제과는 오는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액면가를 지금의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주식 수를 10배로 늘려 거래량을 늘리는 게 주가 상승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롯데제과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93% 오른 242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7.61%까지 치솟아 1년 최고가(장중 기준 256만원)를 기록했다.

통상 액면가를 낮추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유통 주식 수가 많아져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액면분할이 주주친화 방안의 하나로 조명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크라운제과 넥센 등 다른 상장사들도 액면가를 쪼개는 액면분할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올 들어 액면가를 낮춘 기업은 극동유화 동양물산기업 성보화학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곳과 엠에스씨 KNN 케鉗섭?등 코스닥시장 상장사 3곳 등 10곳에 이른다.

투자자들이 액면분할 기업에 주목하면서 주가도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액면을 분할한 뒤 지난 4일 재상장한 셀루메드는 가격제한폭(29.40%)까지 치솟았다. 이날도 25.35% 급등했다. 행남자기도 재상장 첫날인 4일 상한가(29.74%)를 친 데 이어 이날 7.31% 상승했다.

한편 롯데제과와 롯데케미칼은 중간배당 근거 조항도 도입하기로 했다. 롯데제과는 이달 2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고쳐 중간배당제 근거가 되는 조항(정관 제49조)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롯데케미칼도 18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의 허용 근거 규정(정관 제51조의 2)을 도입하기로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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