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시세조종, 증권사 손해배상 하라"…대법원, 투자자 손 들어줘

입력 2016-03-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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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훈 기자 ]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투자자 장모씨 등 8명이 “ELS 투자수익금 지급을 막기 위해 벌인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장씨 등은 2005년 대우증권이 발행한 ‘195회 ELS’에 2억3600만원을 투자했다. 중도상환일의 삼성SDI 보통주 종가가 기준가격 이상일 때 수익금을 주는 상품이었다. 투자 이후 여덟 번의 중도상환일이 있었지만 번번이 수익금 지급이 무산됐고 투자자들은 상품 만기인 2008년 33%의 원금 손실을 입었다.

일부 투자자들이 “대우증권이 삼성SDI 보통주 종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2차 중도상환일인 2005년 11월 장 마감 시점에 대우증권 담당 트레이더가 삼성SDI 주식을 대량 매도해 ELS 중도상환을 무산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장씨 등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원심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지급이 무산된 수익금 등 1억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심 재판부는 “대우증권의 상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이유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우증권은 판결 직후 피해자 21명에게 57억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우증권 투자자 241명(투자원금 약 111억원)이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만큼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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