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없는 "경제 살리자"] "28개 경제법안 처리하면 일자리 250만개 생긴다"

입력 2016-03-07 18:34  

한국경제연구원, 국회에 촉구

노동개혁법·서비스법 등 19대서 반드시 통과돼야



[ 서욱진 기자 ] 재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주요 경제 법안 28개만 처리해도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날 여야 정치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20대 국회 정책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20대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되고 진전돼야 할 경제 정책들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이 국회에 전달한 건의안에는 ‘노동개혁 2.0’ ‘기업활력 제고’ ‘서비스업 혁신’ ‘성장견인 세제개혁’ 등 4대 분야의 28개 핵심 입법 과제가 들어있다. 한경연은 향후 5년간 노동개혁을 통해 88만개, 세제개혁으로 38만3000개, 서비스업 제도 개선으로 12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대학기술지주회?활성화 등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학기술지주회사는 연구 성과와 특허 기술을 사업화해 학생 창업을 돕는 영리법인이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패키지 안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또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나 연구개발 세제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만 낮춰도 앞으로 5년간 국내총생산 24조5895억원, 투자액 6조2970억원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30만개가량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2.0 추진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한 세부 과제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허용 업종 확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복할증 기준 완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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