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서비스법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정부, 규제프리존·면세점법도 3월 처리 추진
여당 "본회의 열자" 요구에 야당 "총선서 심판받자"
[ 이태훈/조진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경제활성화 법안을 2월 임시국회(회기 3월10일)에서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정부도 핵심 정책의 법제화 작업을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4·13 총선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예상이다. 여야가 총선 후보자 공천을 시작했고 국회의원들은 지역에 내려가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규제프리존 등 앞당겨 국회 제출
정부는 노동개혁 4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존 경제활성화 법안뿐만 아니라 올해 추진 예정인 핵심 정책의 법제화 작업도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20대 국회가 시작돼도 상임위원회 구성 등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기획재정 灌?6월로 예정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3월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규제프리존은 정부가 올초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핵심 정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재정·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면세점 제도 개편도 3월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면제점 특허 기간, 발급 요건, 수수료 등의 개편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도 19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당초 7월에 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노동개혁 4대 법안 및 서비스산업법 등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세법 개정안 등을 경제활성화 법안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후인 4월 말과 5월 초에도 임시 국회를 열어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본회의 열릴지 미지수
여야 의원들은 쟁점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물론이고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5월29일)까지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이 있는 해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라는 말이 있다”며 “선거 이후에는 낙선자들이 많아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힘들다. 총선이 끝나도 야당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이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 통과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20대 국회 임기는 5월30일 시작한다. 상임위 구성에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7월은 돼야 법안 심의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6~7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 경쟁이 펼쳐지면 법안 처리가 또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을 감안해 3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선 후 정치권 지형 변화, 당내 주도권 싸움 등을 감안하면 19대 국회 내에서 쟁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여야가 각자 원하는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다 보면 (20대 국회가 시작돼도) 상당 기간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태훈/조진형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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