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안하면 임금 깎는다

입력 2016-03-07 19:46  

금융위, 금융공기업 9곳과 MOU

연봉제 등 6개 평가항목 이행 안하면 인건비 삭감
성과주의도 평가…인건비 상승률差 2%P 벌어질듯
노조 "성과주의 협상 거부"…금융위 "무책임" 비판



[ 박동휘/김일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사실상 오는 5월까지로 못박았다. 이때까지 성과주의 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추가 성과급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호봉제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금융공기업에 대해선 내년 총인건비를 깎거나 동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기업 기관장과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같이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 공기업이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공기업에 기본 연봉이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대신 별倖?반영한 새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직원 1만7358명 가운데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뺀 1만1821명(68.1%)이 적용 대상이다. 작년 말 기준 9개 금융공기업의 평균연봉은 8525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6296만원), 금융·보험업 전체 평균(5849만원)보다 높다.

금융위는 9개 금융공기업의 내년도 인건비 상승률을 성과연봉제 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 인상률 1% 외에 추가 1%를 0.25%포인트 단위로 쪼개 지급한다는 것이다. 연봉제 도입, 성과연봉 비중 30% 이상 등의 6개 평가 항목을 모두 이행하면 인건비 인상률이 2%가 되는 식이다. 반면 6개 항목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삭감 또는 인상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성과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작년 경영평가를 기초로 6월에 지급하는 성과급을 활용하기로 했다. 5개 보수관련 지표를 다음달 모두 이행하면 기본 월봉의 20%를 주되, 5월 안에 도입하면 10%를 추가 지급하는 식이다. 6월을 넘기면 추가 성과급은 없다.

금융위는 이 같은 ‘당근’과 ‘채찍’을 통해 9개 금융공기업 중 성과주의 확산에 앞장선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총인건비 상승률 격차가 최대 2%포인트가량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성과주의 도입에 가장 큰 난관은 노조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의 협상 제의에 “성과주의 확산과 관련한 논의는 일절 거부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산업노조가 무대응을 대응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금융공기업에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우선 도입한 뒤 이를 민간 금융회사로 확산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임금동결과 함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임금·단체협상 회사 측 안건을 확정했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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