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석 기자 ]
현대자동차가 대형 세단 제네시스를 기반으로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실제 도로를 달리게 됐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 도로주행 허가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 차인 ‘현대차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이하 제네시스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 기념식을 열었다.
자율주행차 도로 시험운행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달 12일부터 가능해졌다. 현대차는 제도 시행 당일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했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았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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