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방침을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우리 민간기업 컨소시엄에 대해 방북 허가나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허가 등의 지원을 해왔는데 대북제재에 따라 이런 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을 러시아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실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6일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여부와 관련해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도 협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설명에 대해 러시아 측은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러시아산) 석탄의 북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예외로 인정받았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 米?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