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 제재안 발표] 북한 들렀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해상운송 '봉쇄'

입력 2016-03-08 18:31  

남·북·러 3각 물류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

대북 수출입 통제도 강화…해외 북한식당 이용 자제



[ 김대훈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안 가운데 가장 큰 압박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해운통제’다. 북한을 180일 이내에 들렀던 제3국 선박과 북한 국적이지만 편의상 제3국에 등록한 ‘국적 세탁 선박’의 국내 입항을 막는 게 골자다.

5·24 대북 제재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운항을 금지하던 기존 방침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를 수송하는 등의 북한 해상 운송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이번 조치로 동북아 해운 시장에서 북한이 사실상 퇴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일본도 지난달 일본 기항 전 들렀던 10개 항만에 북한이 포함된 제3국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작년 한 해 북한을 들렀던 제3국 선박 66척이 국내 항만에 총 104회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로 철강과 섬유 제품을 나르던 이 선박들이 북한을 들렀던 기록만으로도 한국 노선에 취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취항하려는 외국 선사들이 북한과의 운송계약을 기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180일의 기한을 둔 것은 정기선의 운송 계약이 6개월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해운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남·북·러 3각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멈춰서게 됐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들여오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등 국내 3사는 북·러 합작사인 나선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 49%를 매입하는 협상을 벌여왔고, 2014년부터 세 차례 시범운송을 했다. 하지만 나진항에 기항했던 선박이 6개월 안으로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되면서 ‘사업 백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북 수출입 통제 강화로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던 일부 무역대금의 차단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5·24 조치 발효 이후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작년 10월까지 북한산 농산물 등을 중국산 등으로 속여 한국으로 반입한 사례가 71건에 달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반입 시 원산지 확인은 물론 국내 시장에서의 북한산 제품 유통 단속도 강화된다.

국민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제3국에 있는 북한 식당 등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중국 베트남 등 세계 12개국에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식당이 130개 있고, 연간 1000만달러가량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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