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냈다. 이 회장 측은 “이식 신장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돼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 악화됐다”며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구속 집행정지 만료 기한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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