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홍콩에 서류상 비영리법인을 세운 뒤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교비 7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A학교 입학처장 이모씨와 남편 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영리법인이 한국에 외국인학교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외국인학교는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학교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A학교는 이를 피하기 위해 홍콩에 형식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한국에 학교를 세우는 방식으로 우회 진출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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