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은 8일 노동개혁법 등 경제 관련 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국회는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보법안을 처리할 것을 더민주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처리가 무산되면) 3월 임시국회에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는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경제활성화법이고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법”이라며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현실이 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이른 시일 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 안건조정을 신청해 실패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할 수 있어 테러방지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기 어렵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원 원내대표는 전했다.
반면 더민주는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자며 맞서고 있어 의사 일정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 파견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지금 상태에서 협의가 되겠느냐”며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3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도 “소집해 본들 처리할 안건이 있느냐”고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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