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정책'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16-03-09 11:02   수정 2016-03-10 11:16

본지는 2016년 2월 4일자 「'이재명 상품권' 문제점 해부」제하의 기사에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불리한 정책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소득으로 집계되는 것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노인기초연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관련 지침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을 소득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올해 성남시의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은 고령자의 저조한 참여도에 따른 정부 지침으로 인한 것일 뿐, ‘서민생활 생계안정 대책 일자리사업예산’ 등 여타 복지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자활 사업 예산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성남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학원, 서점, 문구점, 체육?문화시설 등 사용처가 다양하고, ‘청년배당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청년 돕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년의 복지향상 및 취업역량 강화와 성남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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