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정무수석은 전날 김 대표를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 등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호소했다.
특히 현 수석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이버 국민 사찰'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에도 나섰다.
정연국 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의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집행되는 것이 아니니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를 이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3월 임시국회까지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3월 국회에서 핵심법안을 모두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보훈관련 법안 등 비쟁점법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