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네트워크 병원 금지'한 의료법 헌법소원 공개변론

입력 2016-03-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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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침해한 과잉규제" vs "국민 건강이 우선"


[ 양병훈 기자 ] “네트워크 병원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의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김성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의사 직업 수행의 자유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정의정 원일 변호사)

의사가 병원을 두 개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10일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조항은 2012년 8월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시 ‘반값 임플란트’ ‘스케일링 0원’ 등을 내세워 빠르게 사세를 확장하던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해 치과 의료계가 주도해 이 법안을 도입했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은 의사 허모씨다. 유디치과 관계자 세 명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청구인 측 김성수 변호사는 “이 조항은 입법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도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표시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철 지평 변호사는 “네트워크 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며, 형벌 규정임에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맞서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이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해 대형화, 기업화하면 환자 건강을 돌보는 본래 목적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병원 한 개만 운영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측 대리인인 정의정 변호사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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