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이후 발생할 잠재적 위험 대비 '진술보장 보험'이 뜬다

입력 2016-03-10 17:46  

매각 주체 PEF 청산돼도 추가비용 발생시 보상 가능


[ 고경봉 기자 ] 인수합병(M&A) 때 매도자의 진술과 보장 위반 책임을 보상하는 진술보장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사모펀드(PEF)의 기업 매각이 잇따르면서 인수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인수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솔케미칼은 최근 PEF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산업용 테이프 업체인 테이팩스를 사들이면서 진술보장 보험 가입을 준비 중이다. 지난달 VIG파트너스에서 버거킹코리아를 사들인 PEF 운용사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도 이 보험에 들었다.

통상 M&A 계약에서 인수자와 매각자는 ‘진술 및 보장’ 조항을 협의한다. 매물이 안고 있는 잠재 비용 부담 책임을 정하는 절차다. 예들 들어 해당 기업의 과거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을 내야 하거나, 뒤늦게 소송 결과가 나와 배상금을 물어야 할 때 누가 이를 부담할지 정한다.

매각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데, 파는 쪽이 PEF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인수자 입장에선 1~2년 뒤 문제가 발생하면 비용을 부담시킬 상대가 없는 상황을 맞는 것이다.

최근엔 위험 대비에 보험을 활 용하고 있다. 인수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매각자가 그만큼 가격을 깎아주는 구조다. 1000억원 규모의 M&A 거래라면 대개 200억원(거래규모의 20%)까지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 연 보험료는 5억~6억원(보험금의 약 2.5%) 수준이다.

국내 보험사는 이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 보험 중개업체를 통해 AIG 처브 등 글로벌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중개업체 마쉬코리아의 이석엽 상무는 “5~6년 전만 해도 국내 가입자가 전혀 없었는데 지난해 7개 기업과 PEF가 진술보장 보험에 들었다”고 전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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