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조세심판원의 '인사 돌려막기'

입력 2016-03-10 17:51  

조진형 경제부 기자 u2@hankyung.com


[ 조진형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준(準)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은 국장급인 상임심판관 두 명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 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에는 연간 1만건 가까운 조세불복 사건이 쏟아지는데 전체 상임심판관 여섯 명 중 네 명만 가동하고 있는 셈이다.

상임심판관은 납세자 불복 사건의 키를 쥐고 있다. 심판관회의 주심을 맡아 다른 세 명의 부심과 다수결로 구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상임심판관 인선이 늦어지면 납세자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석인 상임심판관 중 한 자리는 벌써 석 달째 비어 있다. 지난해 말 국세청에서 파견된 엄선근 국장의 자격 요건을 놓고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엄 국장은 과거 상임심판관을 두 번이나 지낸 인물이다. 하지만 연임되자마자 두 번째 임기를 못 채우고 국세청으로 원대복귀했다가 다시 심판원에 왔는데 그 사이 국세기본법이 개정됐다. 국세기본법 67조에 명시된 상임심판관 임기요건이 종전 3회 연임에서 중임으로 바뀌었다. 엄 국장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인사혁신처 등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자리는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이 상임심판관에서 승진한 지난달 초 이후 비어 있다. 이 같은 심판관 공백은 ‘자리 나눠먹기’식 인사의 폐해라는 지적이 많다. 조세심판원이 2008년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된 이후 기재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의 ‘나눠먹기 경쟁’이 가열됐다. 전문성이 가장 필요한 분야에 비(非)전문가가 선임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지방세 담당 상임심판관에 비전문가가 선임된 데 이어 지난달엔 신임 원장까지 세제 업무 경험이 적은 국무조정실 출신이 임명된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왔다.

요즘 세종 공직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전문성’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순환보직을 막고 성과보상체계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종 공무원 사이에선 “심판원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고위공무원은 “말 많은 조세심판원부터 손봐야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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