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상생 더 힘써야"
[ 강현우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중소 협력사 2380곳에 8681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협력사도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현대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의 11개 계열사는 10일 경기 화성시 롤링힐스호텔에서 238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공정거래협약은 공정거래위원회 후원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매년 체결하며 공정위가 성과를 평가한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와의 공정거래·지원 등 상생 방안을 1년 단위로 제시하고 이행한다. 지난해에는 209개 대기업이 2만8000여개 중소기업과 이 협약을 맺었다.
올해 협약에서 현대차그룹은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와 신규 투자를 위해 868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절반가량은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상생협력펀드를 조성, 운용수익을 협력사에 보내는 방식이다.
현대차그룹은 또 협력업체에서 물품을 받은 이후 평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열흘 이내에 대금을 주면 공정위 평가의 ‘대금지급기한’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점 기준보다 3일 앞당긴 것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수침체,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