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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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홍콩 조세당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국회에 비준안을 상정할 당시만 해도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미국 스위스 일본 등 주요국과는 이미 조세조약을 맺어 계좌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홍콩과는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계좌정보 확인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상당수 법인이나 개인이 자금을 홍콩으로 돌리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도 조사가 번번이 벽에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홍콩이 8조1243억원으로, 전년도 3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1위를 기록했다. 많은 자금이 ツ燒막?몰려간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 세정당국은 홍콩 현지 한국인 및 한국법인의 계좌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홍콩과의 조세계약 체결을 기대했다.
당초 지난해 9월 시행할 예정이던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도 비준 지연으로 시행이 올 9월로 1년 늦춰졌다. 이 협정은 한국 금융회사가 보유한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5만달러 이상)와 미국 금융회사가 보유한 한국 납세자의 계좌정보(이자 소득 연 10달러 이상)를 교환하는 내용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역외탈세 감시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에 가로막혀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부 유출을 예방할 뿐 아니라 국가 간 신의 문제도 걸려 있는 만큼 국회 비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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