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11일 열리지만…] 역외탈세 막는 조세 협정도 국회에 발 묶여

입력 2016-03-10 18:13  

한·홍콩 조세조약 비준안, 11개월째 국회 통과 못해


[ 임원기 기자 ] 지난해 4월 국회에 상정된 한·홍콩 조세조약 국회 비준안은 1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6월 상정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비준안도 9개월째 국회에 표류 중이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 조사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홍콩 조세당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국회에 비준안을 상정할 당시만 해도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미국 스위스 일본 등 주요국과는 이미 조세조약을 맺어 계좌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홍콩과는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계좌정보 확인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상당수 법인이나 개인이 자금을 홍콩으로 돌리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도 조사가 번번이 벽에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국세청이 공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국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홍콩이 8조1243억원으로, 전년도 3위에서 두 계단 상승한 1위를 기록했다. 많은 자금이 ツ燒막?몰려간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 세정당국은 홍콩 현지 한국인 및 한국법인의 계좌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홍콩과의 조세계약 체결을 기대했다.

당초 지난해 9월 시행할 예정이던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도 비준 지연으로 시행이 올 9월로 1년 늦춰졌다. 이 협정은 한국 금융회사가 보유한 미국 납세자의 계좌정보(5만달러 이상)와 미국 금융회사가 보유한 한국 납세자의 계좌정보(이자 소득 연 10달러 이상)를 교환하는 내용이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역외탈세 감시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에 가로막혀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부 유출을 예방할 뿐 아니라 국가 간 신의 문제도 걸려 있는 만큼 국회 비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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