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11일 열리지만…] 2월 임시국회 일자리 법안 논의 한 번 안하고…문만 열어놓는 국회

입력 2016-03-10 18:17  

서비스법 다루는 기재위 40일 넘게 안 열려

노동법, 두 달 넘게 논의 안해…정치권은 총선에

쟁점법안 19대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가능성



[ 유승호 기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근로자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 등 경제계가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 주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가 10일 막을 내렸다. 지난달 10일부터 30일간 열린 2월 임시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통과시켰을 뿐 서비스산업법과 노동개혁 4법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 논의에는 진전이 없었다. 지난 3일 본회의가 열린 이후 1주일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틀어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정치권의 관심이 4·13 총선에 쏠려 있어 주요 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멈춰선 ‘일자리 법안’ 심의

경제·민생법안 논의는 중단된 지 오래다. 서비스산업법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월29일을 끝으로 40일 넘게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노동개혁 4법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지막 회의였다.

서비스산업법은 보건의료 부문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며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부문은 법 적용의 예외로 할 수 있지만 고부가가치산업인 보건의료 부문을 통째로 제외할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근거로 서비스산업법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 69만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법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3년8개월째 계류 중이다.

노동개혁 4법 중에선 파견근로자법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다. 파견법은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으로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하면 일자리 1만3000개가 생긴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파견 범위 확대로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민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인터넷 사용 내용을 사찰하고 네이버 등 민간사업자까지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3월 국회 처리도 불투명

여야 지도부 간 쟁점법안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다. 새누리당은 11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여야 당내 경선이 다음주 본격화되고 오는 24~25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3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쟁점법안이 결국 19대 국회 임기 종료(5월29일)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최악의 경우 총선 이후 5월 국회를 연다는 방침이지만 낙선한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 해도 여야가 한 달 정도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빨라도 7월은 돼야 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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