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전국은행연합회는 10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관세청이 수출입 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든 품목별 평균수출단가 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시중은행이 이를 기업 대출심사 때 실시간으로 활용한다.
또 은행이 사기 의심 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 심사자료와 선하증권(B/L) 번호 등을 넘겨주면 관세청이 이를 수출입·외환거래실적과 비교 분석해 가격 조작이나 불법 대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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