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삼청각 무전취식 공무원 퇴출을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서울시는 "'삼청각 무전취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간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원순법'을 적용해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원순법'은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1000원이라도 적극 요구하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서울시의 방침이다.
앞서 세종문화회관 간부 A씨는 지난 설 연휴 때 친인척 10명과 함께 삼청각에서 198만 9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33만원만 결제하는 등 지난해부터 모두 7회에 걸쳐 삼청각에서 659만 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세종문화회관은 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A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 4명도 비위 경중에 따라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1명 등의 징계 의결을 하도록 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건 외에 세종문회회관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음달 종합감사에서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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