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마을회관 '농약소주' 사건, 1명 숨지고 1명 중태…경찰 "농약사이다 모방 가능성"

입력 2016-03-11 10:43   수정 2016-03-11 10:44

청송 마을회관서 소주 나눠마시던 주민, 1명 숨지고 1명 중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모방범죄가 청송에서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9시 40분께 청송군 현동면 한 마을회관에서 주민 A(63)씨와 B(68)씨가 소주를 나눠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10일 숨졌다.

경찰은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주민이 마시고 남은 소주와 소주잔에서 농약 성분인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당시 마을회관에는 주민 4~8명 가량 있었고 이들은 김치냉장고에 보관된 소주를 멸치와 함께 나눠마시다 변을 당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때는 사이다를 나눠 마신 할머니 6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했다. 당시 사이다 속에는 판매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켰다.

농약을 넣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민 박모(83)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만큼 상주 사건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고의로 농약을 羚珦?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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