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이란 개발대상지 면적 중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이다. 자연지반과 인공지반녹지, 벽면이나 옥상 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한다.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생태면적률 제도를 2004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생태면적률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아파트 등은 전체 개발 바닥면적의 30% 이상, 다가구주택 등은 20% 이상이다.
지금까지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나무를 심은 것까지 입체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시는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규모와 수량 등을 바닥면적으로 환산하는 기준에 따라 입체적으로 평가해 생태면적률을 부여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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