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측은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14일 84세로 타계했으며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이에 따라 A씨가 한정상속 승인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3월 안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3종목! 조건 없이 공개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