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체력검정에 불합격하거나 무단으로 받지 않은 직업군인에 대한 불이익이 커진다.
국방부는 강인한 전투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기위해 체력검정에서 2년 연속 불합격 받거나 체력검정을 2번 이상 무단으로 받지 않은 간부를 현역복무부적합심의위원회에 넘기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성과상여금 심의과정에서 체력검정 실시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위위에 회부될 정도로 평소 체력단련을 소홀히 한 간부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소속 부대까지 성과상여금을 덜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체력검정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과는 관계가 없었다. 박영식 병영정책과장은 “장병 체력검정이 전투태세 확립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관련 지침을 보완했다”며 “자난해 해군 일부 부대에서 체격검정 불합격자 등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전 군에서 ‘2016년 군 장병 체력검정’이 시작된다. 군무원을 포함해 전 장병이 참가하는 체력검정은 윗몸 일으키기, 팔 굽혀펴기, 3㎞ 달리기 등 3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윗몸 일으키기의 기존 방식이 목 부위 인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두 손을 목 뒤로 돌리지 않고 교차해 양 어깨를 짚는 ‘교차 윗몸 일으키기’로 바꿨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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