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출시된 지 1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LPG 중고차를 60개월이 될 때까지 장기렌터카로 이용하고 계약 종료 때 이용자가 인수 또는 반납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LPG 중고차는 롯데렌터카가 직접 관리한 차량으로 이용자는 계약 전 시승 서비스를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LPG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출고한 지 5년이 넘은 중고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허용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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