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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해임 및 파면 조치했다. 하지만 앞으로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소기업에 금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인사혁신처에 해임 요구를 하는 등 처벌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부서장이 상시 부패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글로벌 회사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준법·정책준수 점검절차인 ‘세션 D’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부서장 주도로 부서별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부서원의 토론을 통해 추진과제 선정 및 실행에 나서게 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기관도 활용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사진)은 “전 직원이 스스로 과제 발굴 및 개선에 나서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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