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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호텔 건축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동양자산운용 간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해운대 소재 S레지던스호텔의 PF자금 약 3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동양자산운용 황모 팀장(39)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영장을 재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황씨는 각종 용역비 명목으로 PF자금 중 약 30억원을 다른 시행사 임원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약금을 수천만원 가량 부풀린 뒤 이를 차명 계좌로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황씨는 또 PF 사업과 관련한 대행업체들로부터 억대에 이르는 금품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행 경비 등 명목의 각종 대가성 금품과 상품권 등을 수차례에 걸쳐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씨는 PF자금에 대해서는 "개인적 횡령이 아니라 정당하게 집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이르면 이달 중 황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또 황씨 외에 사업 과정에서 추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자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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